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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4, 2017.7.26>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기술인력

[전문개정 2010.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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