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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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