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