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9 (Suspension of Damage Relief Procedures)

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while와일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s에이전시즈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②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party파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비자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