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7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듣기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