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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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