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5절 회계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