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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제3장 연합회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시행 2025.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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