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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 영 제6조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임원 명부: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설립동의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4.1.4>

시행 2025.10.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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