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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5.9][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3.5.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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