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사록)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①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