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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제5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7.29]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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