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