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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1장 특별회계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2조(예산의 이월 등)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법률 제16859호(2019.12.31)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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