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5조(수수료 등)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2장 보칙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