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4.1.5, 2025.10.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