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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청절차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소청제기기간(이하 "소청제기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1978.10.27>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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