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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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