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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5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1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시험의 의뢰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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