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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소프트웨어 진흥시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과 관련된 사업자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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