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수급 지원
4.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5. 국내 전문인력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견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