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손상연구사업
2. 손상조사통계사업
3. 손상예방사업
4. 손상원인조사
②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손상 관련 공공기관ㆍ단체에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