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사 명칭 등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