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듣기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7>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