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시행 2026.6.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