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6(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본조신설 2016.7.12][제2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6은 제24조의7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