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7(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수거등 명령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0.11.24>
[본조신설 2016.7.12][제2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7은 제24조의8로 이동 <2020.11.24>]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