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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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