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