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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2조(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 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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