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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조사ㆍ수집)

①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국립수목원과 등록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ㆍ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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