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