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① 산지경매사의 자격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