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위판장의 공시)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① 위판장개설자는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산지경매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