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협조합, 수협중앙회 또는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이나 단체

5.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6. 제5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