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7.2]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법 제1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뱀장어(종자용 뱀장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7.2]
시행 2026.1.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