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용제품 판로확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원화시설과 처리업자가 생산하는 식품원료,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의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