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재료 계약 공급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재료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