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등기부)듣기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