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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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