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3절 조합원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