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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6절 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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