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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제3장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2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기술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진단ㆍ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진단ㆍ지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ㆍ지도와 제2항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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