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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전의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허가 번호의 부여 등 허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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