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검사원 교육)
①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①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업무의 기술적ㆍ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