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정원 초과 금지)듣기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