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자료 제출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 제5장 수상레저사업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