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