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연락관의 지정)
①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제6조제3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구조본부의 장은 제7조제4항제1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해양수난구호업무에 관하여 해당 기관과의 연락 및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연락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연락관과의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