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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난대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광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광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5>

② 광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광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2018.5.8, 2021.10.5, 2024.12.3>

1. 지방우정청, 국립검역소, 지방기상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권역별질병대응센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광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이하 "지역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10.5>

④ 지역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6, 2018.5.8, 2021.10.5, 2024.12.3>

1. 우체국, 국립검역소 또는 국립검역소 지소,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 지방해양수산청ㆍ해양수산사무소 또는 출장소,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군함대사령부, 공군전투비행단, 세관,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해운조합의 지부 또는 출장소의 임직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 해양재난구조대원, 선박 등의 소유자 중에서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제6조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구조본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0.5>

[제목개정 2021.10.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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